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제주문학사를 정립하고 제주의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제주문학사를 정립하고 제주의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 일원에 둔다.
② 문학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창작실 및 소모임공간
3. 대강당
4. 세미나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명예관장이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문학관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
2. 문학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3. 수집대상 문학관 자료의 발굴 및 추천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4. 10. 2., 2025.9.3.>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도지사는 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4.>
1. 문학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자료의 기증ㆍ취득ㆍ처분 및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문학상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 및 문학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문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학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3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3.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① 도지사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학관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증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수증증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 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문학관 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열람, 복제 또는 사진촬영(이하 “열람ㆍ복제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학관 자료를 열람ㆍ복제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 열람ㆍ복제등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열람ㆍ복제등 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열람ㆍ복제등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열람ㆍ복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학관 자료의 훼손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열람ㆍ복제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ㆍ복제등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 등 문학과 관련이 없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학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①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주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문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주문학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이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주문학관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이후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문학연구ㆍ창작작품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문학상은 연1회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시상금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4.]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3.4.>]
문학상의 시상 부문 및 시상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상 1명
2. 청년작가상 1명
3. 특별상 1명
[본조신설 2022.3.4.]
[종전 제22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3.4.>]
문학상 수상대상자는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상: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주를 소재로 발표한 창작 작품집이 있는 사람
2. 청년작가상: 등단 여부에 상관없이 나이가 19세부터 40세 미만으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주를 소재로 발표한 창작 작품집이 있는 사람
3. 특별상: 원로문학인ㆍ재외동포 문학인 및 그 밖에 제주지역 문학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2.3.4.]
① 문학상의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7명 이내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3.4.]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7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문학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지닌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3.4.]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3.4.]
도지사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4.]
도지사는 문학관을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2.]
[제21조에서 이동 <2022.3.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