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스튜디오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53(한경면) 일원으로 한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이(A)스튜디오, 비(B)스튜디오
2. 야외촬영장 1, 야외촬영장 2
3. 사무실 및 회의실
4. 분장실
5. 편집실
6. 다목적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튜디오 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 촬영 유치 및 영상 제작 지원
2. 영상산업 육성 및 활성화
3. 영상 제작 장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① 스튜디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촬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ㆍ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나. 도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 도지사가 지역 영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4. 시설을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5퍼센트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스튜디오 시설의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도지사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반환
2. 사용 예정일 2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도지사는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