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제2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을 위한 미술품의 유통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창작과 소비를 진작하고 미술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제2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을 위한 미술품의 유통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창작과 소비를 진작하고 미술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을 예술적 재능을 통해 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말한다.
2. “아트페어”란 화랑, 경매업자, 작가, 평론가 등 미술품 유통 관계자들이 모여 미술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미술품을 전시ㆍ대여ㆍ판매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3. “미술시장”이란 미술품 창작자의 작품이 유통되는 아트페어와 미술품 경매, 미술장터 등을 말한다.
4. “미술은행사업”이란 도지사가 미술작품을 구입, 대여 또는 임차 등을 통한 전시 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문화 대중화,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미술품 판매촉진 및 유통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품 판매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
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도내 미술품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미술품 구매ㆍ대여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
5. 국ㆍ내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ㆍ외 미술시장 진출
2. 국내ㆍ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3. 미술품 유통과 관련 온라인플랫폼의 개발ㆍ운영
4. 도내 작가 미술품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
5.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ㆍ유통
6.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
7. 미술은행사업 운영
8.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작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제주자치도 및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하는 미술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