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괴산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괴산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괴산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의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이하“세무상담”이라 한다)을 상담한다.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