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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04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

교육교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교육내용을 담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5조

교육강사

시장은 공무원 또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통지서 송부

①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동의를 얻어 문자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통지를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신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제9조

교육의 유예 등

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상황으로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