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교육내용을 담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 또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동의를 얻어 문자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통지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신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상황으로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