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기술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기술창업을 하는 자(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 포함)를 말한다.
3. “기술창업지원시설”이란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및 기술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ㆍ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기술창업자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지원
3. 기술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4. 기술창업자의 판로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5. 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6. 기술창업관련 공간ㆍ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8. 그 밖에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및 사업수행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기술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술창업자 및 예비기술창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 시민들에게 기술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기술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술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