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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03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여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