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3.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주요 시책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6.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거제경찰서 아동 관련 담당 부서장
3. 거제교육지원청 아동 관련 담당 부서장
4.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5.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참여단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의견 수렴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ㆍ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