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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03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시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ㆍ관리 및 학교와 진로체험처 연계
2.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체험프로그램 자문기구 역할 수행
3. 진로교육, 자기주도 학습, 진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지역사회와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6. 센터의 인력과 센터 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7. 그 밖에 진로 및 진학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센터의 인력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그 부모 등 보호자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체험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비용

① 시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한 사람에게 참가비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비용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