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공체험실, 놀이체험실, 전시실 및 휴게실 등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3. 목재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그 밖에 체험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체험장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체험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이하 “체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3.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체험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리자로 한다.
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체험장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개정 2023.11.23.>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
3.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체험장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09:00 ~ 18:00
2. 11월 ~ 2월: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4.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시장의 허가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 등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휴게실, 매점 등 편의시설
2.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
3.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체험료를 체험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이 체험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4.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
5.「거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2.「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개정 2023.11.23.>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제8조에 따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체험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① 제10조에 따른 체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할 수 없을 경우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장 근무일지: 별지 서식
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