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①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