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2021.6.10>
이 규칙은 완주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2021.6.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3, 2021.6.10,2026.6.11>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실ㆍ과, 읍ㆍ면,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관용 차량 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
10. "정비 "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사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21.6.10>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개정2012.2.2>
② 제1항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로 한다.<신설 2012.2.2>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21.6.10>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① 단위기관이 6개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6.1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1.6.10>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되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단위기관이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6.10>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차형별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의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4.17]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총괄기관의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6.10>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0>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 받지 않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수 없다.<개정 2021.6.10>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①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차량 보유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6.11]
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① 단위기관의 장은 관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① 단위기관의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 지정차량은 예외로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1.6.10>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운행관리 및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1.6.10>
④ 공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4.4.17, 2021.6.10>
⑤ 공무용 차량 외관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6.6.11>
① 집중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공용차량 이용자가 각 호의 사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1. 의무보험 보장 기간
2. 정기검사 실시일
② 집중관리부서는 제1항에 대한 사항을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1회씩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한다.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6.1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6.10>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21.6.1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관한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1.6.10>
1. 근무 중 음주행위 및 음주운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13. 그 밖에 차량운행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