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