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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02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음성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4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실행계획에 대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은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법 제8조의3에 따라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보에 고시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8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확보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