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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02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
② 계약, 관용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기획 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
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활성화 사업
3. 학교급식ㆍ공공급식ㆍ복지급식 활성화 사업
4. 평창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사업
5.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6. 평창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 농업인ㆍ소비자 교육ㆍ연구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농업ㆍ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ㆍ관광사업 연계 위한 농촌정보센터 운영
9.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1.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푸드 사업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본부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이사, 본부장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ㆍ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군수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감사 및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영실적 평가

①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본부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수

본부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군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