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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02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

협력사업의 기본원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간 왕래ㆍ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삼척시 남북교류협력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