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국외출장
2.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추진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총괄 업무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업무 담당 과장에게 공무국외출장 신청을 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
4.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무국외출장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에 서류미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공무국외출장 시기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은 제6조의 평택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허가하며, 시장은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부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시기 및 3일 이내의 출장기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평택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부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등 등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10명 이상 단체의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이 경우 10명 이상 단체 의 범위는 시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민간인 등을 모두 포함 함)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의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 회계부서의 장, 국제교류업무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위촉직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공무국외출장 총괄 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출장자가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