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2.“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價額)을 말한다.
5.“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6.“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 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7.“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8.“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9.“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 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0.“권리산정기준일”이란 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조 신설 2024.07.05.]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평택시 건축 조례」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 기간. 다만,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이 도로ㆍ철도 등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 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법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① 영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1헥타르당 80호 이상이고, 도로ㆍ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가늘고 긴 토지로서 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지역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1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라.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②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4호에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제66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정비구역의 범위는 입안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여부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 진단의 실시가 결정되었을 경우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조 신설 2024.07.05.]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개정 2024.07.05.)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7.05.)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산정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적법하게 개최한 총회에 한정한다)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 영 제30조, 시행규칙 제8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으로 한정한다)하지 않은 경우
3.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이나 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10조를 모두 준수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으로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 시행규칙 제12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으로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홍보 및 경호요원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 총회개최 비용
2. 감정평가 및 안전진단(재건축) 비용
3.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액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② 조합 사용비용 결정액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월별 출금내역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당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신청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비사업 관련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간사, 회의록 작성 등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등을 준용한다.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에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영 제31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
6. 착오가 명백한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공가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
6.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위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9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택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정비사업 관련 업무 담당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39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영 제46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이 조례 제1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조제목 개정 2021.9.27., 2024.07.05.]
① 법 제54조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 (항 신설 2024.07.05.)
②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항 신설 2024.07.05.)
1.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2.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70
③ 영 제80조의2제6항,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 (항 신설 2024.07.05.)
[본조 신설 2021.9.27., 조 제목 개정 2024.07.05.]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거리”는 반경 500미터를 말한다. (항 신설 2024.07.05.)
②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말한다. (항 신설 2024.07.05.)
1.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2.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3. 간선도로의 교차지
③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 (항 신설 2024.07.05.)
④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의 비율을 말한다. (항 신설 2024.07.05.)
⑤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 (항 신설 2024.07.05.)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1. 경기도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 수행 실적
다. 기존의 참여 실적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평가계획의 적정성
2. 관계 법령에 따라 형이나 처분 등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제2호에 따른 선정 제외기준,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평택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ㆍ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평택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 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고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평택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운영 중 분쟁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신청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추진위원회ㆍ주민대표회의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의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의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로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9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제54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8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
6.「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7.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부금
8. 정비사업 관련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9.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순환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구입비용, 관리비용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방법에 한정한다)
7.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한 비용의 보조
8. 그 밖에 평택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자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 운용계획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 일부를 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정비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①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2. 정비기금 분임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부서의 장
3. 정비기금 출납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② 정비기금 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1. 정비기금관리대장
2. 정비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결산보고서에 붙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평택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조금과 융자금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정비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검증 및 그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정비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이하 “기금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기금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기금위원회의 구성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등은 제38조, 제39조, 제44조 등을 준용한다. (신설 2021.9.27.)
삭제 <2021.9.27.>
삭제 <2021.9.27.>
①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였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58조제3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 등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시행하는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3. 법 제35조에 따른 시장이 인가한 조합
② 시장은 융자 등의 신청을 받은 때는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융자 등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비기금의 융자 등의 조건, 상환방법과 융자 등 대상자에게 통보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융자 등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정비기금 융자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등 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융자 등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비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한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통보사항 미전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정비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① 정비기금의 융자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업무를 시금고가 대행하고, 시장과 시금고의 위탁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시금고의 약관에 따른다.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시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비기금 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현황
2. 융자 및 상환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정비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별표 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에서 이동<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