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 및「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 및「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7월 12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4. 1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ㆍ감리 등의 경비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지방기금법」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건설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등 설치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