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기관”이란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9.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6.15.>
1. 입양가정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입양가정의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6.15.]
① 구청장은 제4조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양 및 파양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15.>]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제5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6.15.>]
제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6.15.>
[제6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6.15.>]
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제7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6.15.>]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2. 제8조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15.>]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15.>]
구청장은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지원신청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