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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01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5.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