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복지 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복지 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2.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ㆍ근로상태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6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누락 및 지연 신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경우
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ㆍ근로상태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사회보장급여의 급여별 1인 지급액을 6개월분 이상 받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1.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인이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 수령대상자가 신고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사법기관이나 타 행정기관에서 이미 수사나 조사가 개시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지급을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