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이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경상남도교육청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 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 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와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정책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개선의 권고나 의견 표명을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 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과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고,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