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9.>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간사장은 조직법무총괄서기관이 되고, 간사는 법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법에 규정된 위원회 사무 중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위하여 별표와 같이 전결처리 할 수 있다.
행정심판 관계 법령과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