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이 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 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고 등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여주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실태조사
2. 노동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