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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00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 또는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지원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