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서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마을세무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상담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