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 는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인권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