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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지식재산 교육 조례자치법규 2209000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05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식재산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식재산 교육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ㆍ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인ㆍ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교사ㆍ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평가ㆍ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
2.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
6.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 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선도학교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선도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등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