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3. “각급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교육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기반 조성
3. 일자리 수요ㆍ공급의 체계적인 관리
4. 중증장애인 업무 지원
5. 그 밖에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증장애인 채용 및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채용된 중증장애인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수교육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급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
2. 중증장애인 상담 등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중증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