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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99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05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독 학생이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
2. “난독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난독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난독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3.8.3>
1.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 지원
2. 교육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원 <개정 2023.8.3>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및 진단 검사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선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3.8.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난독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학부모와 상담하고, 전문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3>

제6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난독 학생 치료 지원 <개정 2023.8.3>
2.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개정 2023.8.3>
3.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3.8.3>
4.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 지원 <개정 2023.8.3>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3>

제7조

교사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사가 난독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 학생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 전문 치료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