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독 학생이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독 학생이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
2. “난독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난독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난독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3.8.3>
1.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 지원
2. 교육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원 <개정 2023.8.3>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선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3.8.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난독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학부모와 상담하고, 전문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3>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난독 학생 치료 지원 <개정 2023.8.3>
2.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개정 2023.8.3>
3.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3.8.3>
4.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 지원 <개정 2023.8.3>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3>
교육감은 학교 교사가 난독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교육감은 난독 학생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 전문 치료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