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교육과정 내실화 및 지원 방안
3. 기반 구축 및 재정 지원
4. 교원의 전문성 강화
5. 지역사회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및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사업 평가 및 개선
7.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2.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4. 교직원ㆍ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문화예술 교류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행사
3. 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