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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99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청도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로부터 6주 전 수요일부터 접수하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도군민은 숙박시설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제2항의 예약 개시일 전일에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④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날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4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시간 당 해당 시설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4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해당 시설 1일 사용료 가산

제5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시설사용료의 환급 및 배상

①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의 환급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할 경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유료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숙박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5:00부터 22:00사이 <개정, 2024. 5. 10.>
2. 퇴실시간: 사용 마지막 날의 11:00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휴관 및 이용제한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자연휴양림의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자 예약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용제한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ㆍ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2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여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관리·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 해지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해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자연휴양림이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5조

권리의 이전

수탁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