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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993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6-23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예방대책
10.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추진과 시행방안
3.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ㆍ정보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하여 역학조사ㆍ진찰 등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이 제10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4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 교육ㆍ홍보
2.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3.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4.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군민에게 보성사랑상품권, 기념품 등 인센티브 제공

제16조

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 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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