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 시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현금 또는 굿뜨래페이)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