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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98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과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1. 체육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체육단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22.>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국장), 과천시 체육회장 및 과천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3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6. 4. 22.>
② 간사는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4. 22.>

제14조

삭제

삭제 <2026. 4. 22.>

제15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교실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6.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8.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

노인 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체육회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 체육회 및 과천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기간의 개시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ㆍ수익 및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22.]

제19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이미 정한 경미한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체육회 등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21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을 줄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시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및 학교스포츠클럽
3. 시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
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제24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