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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98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6-23공포번호 02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학교 기록물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기록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공립ㆍ사립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생활 등과 관련하여 학교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ㆍ관리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록관으로 하여금 학교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기록물을 보존하는 시설(이하 “보존 시설”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보존 시설에 적합한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

학교 기록물의 전자화 및 공개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학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학교의 주요 사건이나 행사, 시대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학교 기록물
2. 학교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ㆍ사고ㆍ인물과 관련된 학교 기록물
3. 교육ㆍ전시ㆍ연구 등 활용가치가 높은 학교 기록물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학교 기록물에 대하여 해당 학교 기록물을 분류하여 따로 공개하거나 학교로 하여금 스스로 공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도교육감은「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기록물 보존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