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학교 기록물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학교 기록물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 기록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공립ㆍ사립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생활 등과 관련하여 학교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ㆍ관리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록관으로 하여금 학교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기록물을 보존하는 시설(이하 “보존 시설”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보존 시설에 적합한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경비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학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학교의 주요 사건이나 행사, 시대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학교 기록물
2. 학교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ㆍ사고ㆍ인물과 관련된 학교 기록물
3. 교육ㆍ전시ㆍ연구 등 활용가치가 높은 학교 기록물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학교 기록물에 대하여 해당 학교 기록물을 분류하여 따로 공개하거나 학교로 하여금 스스로 공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기록물 보존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