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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98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06-21공포 2021-06-21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들로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