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9.>
1.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남해군에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해군민은 군수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19.>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9.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장애인 정책 업무 국장ㆍ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의 보조나 간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군수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익신장 사업
4. 장애인 재활훈련 및 자활지원 사업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6.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의 책임으로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임의로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위탁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다만, 위탁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3.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비용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사회참여 및 체육ㆍ문화ㆍ여가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ㆍ사회ㆍ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제공
4.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5.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
6. 장애 여성의 자립생활지원 및 출산 ㆍ육아 지원서비스
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① 장애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은 군수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장애인 관련 시설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 대행할 수 있다.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
1.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
군수는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제23조에 따른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