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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981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06-21공포 2021-06-21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22 남해군 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문의 해 지정

남해군은 2022년을 ‘2022 남해군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사업 및 지원

군수는 방문의 해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방문의 해 행사 이벤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절, 질서, 청결운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문의 해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방문의 해 홍보활동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문의 해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방문의 해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정홍보 업무ㆍ기관 및 단체 업무ㆍ자원봉사 업무ㆍ문화 관광업무ㆍ지역경제 업무ㆍ교통 업무ㆍ환경 업무ㆍ위생 업무ㆍ유통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군수는 필요하면 각 부서별 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2.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
3. 관광관련 사업자ㆍ소상공인 및 문화예술ㆍ관광ㆍ환경 단체 회원
4.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2.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위원장 공동명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문의 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