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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980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06-21공포 2021-06-21공포번호 2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남해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사업의 규모
3.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
2. 신중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인생이모작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신중년에 대한 노후생활 준비 및 활동에 대한 상담
5.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센터의 장과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지원센터의 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신중년 인생이모작 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부서의 장
3. 신중년 인생이모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