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정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정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부안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부안읍 선은리 일원에 위치한 지방정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부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군수는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5.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