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97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6-21공포 2021-06-21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4.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ㆍ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선진지 견학
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천안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