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4.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ㆍ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선진지 견학
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천안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