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천안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천안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노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품 수집노인을 위한 지원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노인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