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 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ㆍ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쉼터”란 이동 노동자의 휴식과 복지 공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 노동자의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천안시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ㆍ대기 및 소통 공간
2. 취미, 교육, 정보 등의 문화 공간
3. 노무, 취업, 건강 등의 일자리ㆍ복지 공간
4. 그 밖에 이동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