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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97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청소년” 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관리, 흡연예방 및 절주,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
4.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관련 사업
6.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
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상담

①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