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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96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4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2025.8.4.>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4. “문화시설”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8.4.>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남시 장애문화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1.>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연장ㆍ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5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고용지원
3. 장애문화예술인 작품에 대한 판로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5.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 활동
6.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 국내ㆍ외 교류
7.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삭제 <2023.12.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문화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제7조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문화예술인 창작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8조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성남시 관내 문화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때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11.>] [제8조에서 이동 <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