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성남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성남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시장 당선인(이하 “시장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시장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2. “성남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22.5.16.>
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22.5.16.>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및 산하기관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5.1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6.]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할 때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