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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96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3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와 신고자 보호 및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소속ㆍ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5. “행위자”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7.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자
3.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내용
4.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시장은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자 보호 위반 시 조치

시장은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 교수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의 피해 신고 접수에 따른 자체조사
3.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예방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피해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위한 내용
② 예방교육은 시소속기관과 출자ㆍ출연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예방 교육과 관련된 담당자를 지정해 수행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