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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8959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7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제2조

<삭제 2023. 5. 26.>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26.> ② 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목 개정 2023. 5. 26.] <개정 2023. 5. 26.>

제4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5. 2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연수구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3.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인천연수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지방노동관서 및 인천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법률전문가, 대학 교수,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금품수수,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3. 5. 26.>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5. 2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5. 26.>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26.> 1.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 <개정 2023. 5. 26.> 2.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 검토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5. 26.>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26.>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26.>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26.>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 운영, 실무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3. 5. 26.>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23. 5. 26.] <개정 2023. 5. 26.>

제11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26.>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5. 26.>